김해숙 굿모닝세무법인 대표...세무·회계 28년 갈고 닦은 '우먼파워' 주목
김해숙 굿모닝세무법인 대표...세무·회계 28년 갈고 닦은 '우먼파워' 주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5.30 12: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사업 현장이 먼저 찾는 세무․회계 전문가

남성 중심의 정비사업 업계에서 28년 동안 뚝심있게 세무․회계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굿모닝세무법인 대표 김해숙 세무사(사진). ‘우먼파워’ ‘여장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지만 온전히 세무 전문가의 능력만으로도 정비사업 업계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13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한 김해숙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초창기인 1990년에 세무사사무소를 열고 지금껏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무․회계 외길을 걸어왔다. 정비사업은 거칠고 남성적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단계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무․회계 이슈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섬세함과 꼼꼼함이 더욱 요구된다.

김해숙 세무사는 초장기 정비사업 현장을 보며 세무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명확하게 새겼다. 대규모 자금이 오고가는 현장에서 세무․회계에 구멍이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세법을 몰라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상사도 막아야 했다. 세무전문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현장임을 알고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정비사업 조합의 세무·회계는 현행 세법으로 일괄적인 판단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소한 요인 하나가 사업 전체의 지연이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신중한 대응 역시 필요하지요.”

실제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공통사업비 안분계산의 오류 등으로 조합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돼있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세무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다. 단, 진행 단계를 내밀하게 알아야 세무․회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작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손발을 맞춰가는 것이 좋다고 김해숙 세무사는 조언한다.

▲현장과 소통하는 세무․회계 전문가

김해숙 세무사가 정비사업 업계에서 선호하는 세무 전문가로 우뚝 선 데는 탁월한 소통능력이 한 몫을 단단히 한다. 정비사업 추진 관련 세무 상담 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개개인의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상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다. 특히 재산세제 전문관리팀을 운영해 조합원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세무․회계는 자료와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김해숙 세무사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 역시 마다하지 않는다. 송파, 광명, 의왕 등의 재건축 조합원의 귀속 소득세 신고 처리과정에서는 단지 인근에 직접 사무실을 열기도 했다. 2천명에서 많게는 6천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가 일일이 개별 상담 후 서류접수를 완료했다.

“세무․회계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겠죠.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슈를 반영한 체계적인 세무․회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증,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더욱 친밀하고 편하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불거지면 이를 되돌려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세무․회계 영역은 조합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이에 김해숙 세무사는 자신있게 손을 내민다. 꼼꼼한 세무․회계 전문가이자 정비사업 현장과 28년 동안 손발을 맞춰온 믿을 수 있는 전문가라면 최고의 파트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죄덕 2018-12-13 00:33:37
3,000세대가 되지 않는 재개발조합의
월 기장수수료로 70만원
결산보수료 연 1,000만원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보수료 연 1,600만원 (모두 부가세 별도)
을 받는 업체가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