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적격심사방식 89% 차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적격심사방식 89% 차지
주거환경연구원 조사 분석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5.3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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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조달청 누리장터에 등록된 주요 협력업체 입찰공고는 총 72건으로 조사됐다.

정비업체,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는 적격심사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조달청 누리장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정비사업 용역 입찰현황을 자체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1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등록된 입찰 건수는 총 72건으로, 이중 절반(32건)은 개찰 및 업체 선정이 완료됐다.

주요 협력업체별 입찰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시공자 25건 △설계자 19건 △정비업체 14건 △변호사 7건(수의계약 1건) △건설CM 4건 △광고홍보대행 2건 △총회대행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조합들은 적격심사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비중이 제안서평가방식, 최저가방식보다 월등히 높았다.

시공자 선정(25건)을 제외한 정비업체,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총 47건의 입찰 중 적격심사방식을 채택한 입찰은 42건으로 전체 입찰의 89%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설계자 18건(제안서평가 1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1건(제안서평가 3건) △변호사 7건 △건설CM 4건 △광고홍보대행 2건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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