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수주전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된다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된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5.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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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수주과정에서 금품제공을 할 경우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 제공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이미 착공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징금(공사비의 100분의 20)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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