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직무대행도 정보공개 처벌에 포함되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도 정보공개 처벌에 포함되나
정보공개 처벌 대상에 운영규정에 의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도 포함되는지 여부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 승인 2018.05.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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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래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도정법에서는 정보공개 의무 규정 및 그에 대한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실제로 추진위원장 내지 조합임원이 위 규정에 의거 벌금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와 같은 처벌 대상에 정식으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이 아닌 운영규정상 위원장 직무대행자까지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다.

2. 형벌법규 해석의 기본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11.27.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6.29.선고 2006도4582판결).

3. 도정법 관련 규정

구 도정법(2012.12.18.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5.26.선고 2010도17145판결 참조).

5. 결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공소외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을 구 도정법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원심 판결으르 구하기 어려운 바, 대법원의 결론만을 설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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