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고층화시대 승강기 유지관리
건물 고층화시대 승강기 유지관리
  • 안일규 /(주)KEMS대표 우송정보대학 교수(승강기전공
  • 승인 2018.05.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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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안일규 교수] 건물의 고층화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승강기는 이제 없어서는 안되는 교통수단이 된지 오래다.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승강기 설치대수가 64만대를 넘어 섰으며,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먼저 승강기의 정의를 살펴보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용어 설명에서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2만개 이상의 기계, 전기, 전자 부품이 결함된 시설로서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지관리가 필수다. 유지관리의 법적 정의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설명에 의하면,“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와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호부터 앞으로 12회에 걸쳐 승강기를 어떻게 유지관리 하여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인지를 승강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유지관리는 네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첫째, 승강기 운행관리는 매일 관리하는 일상관리와 매일 점검해야 하는 일상점검이 있다. 승강기를 호출할 때에 즉시 응답하는지, 호출하는 버튼은 눌렀을 때에 점등이 잘 되는지, 승강기가 어디쯤 내려오는지 알려주는 표시기 기능은 이상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관리다. 매일 점검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주요 안전장치중 안전관리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닫힘 안전장치 같은 것을 점검하고, 인터폰을 눌렀을 때 밖에서 받는지, 음성은 잘 들리는지를 점검하며, 착상오차가 기준치 내에 들어오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예방정비는 승강기가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상상태를 점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매월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기술자가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과, 매년 검사기관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있다.

셋째, 수리는 승강기의 이상 또는 고장의 원인을 찾아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의 둘째 예방정비를 받고 나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기술자가 단순 조정을 해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고, 견적을 받아 부품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운행중 사람이 갇히거나 고장으로 운행중지가 되거나 사고로 사람이나 물질이 손상 당했을 때, 안전관리자는 긴급히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같은 내용들이 유지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서는 법과 기준을 관리하고 법정검사를 담당하며, 유지관리업체에서는 예방정비 수리와 갇힌 사람 구출 등을 담당하며, 건물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일상 관리와 점검, 긴급조치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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