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업자에게 임대주택매각이 가능한지(국토부 2015.11.6.)
민간임대업자에게 임대주택매각이 가능한지(국토부 2015.1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05.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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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①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지자체, LH등에 매각해야 하는지.

②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자로 LH가 지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방법, 인수가격 등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조합에서 임대주택의 인수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및 같은 사유로 LH가 인수자 지정을 철회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지.

③ 재개발조합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자체, LH등에 매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든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답변>

1) 질의 ①, ③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임차인 자격, 선정방법 등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 주택공사등에게 인수를 요청하는 것만 가능하고,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각 절차나 임대주택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하지 않음.

다만,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매각할 수 있을 것임.

2) 질의 ②에 대하여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주택공사등이 인수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또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질의하신 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방법, 인수가격 등의 조건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 조합의 인수요청 철회 또는 LH의 인수자 지정 철회 가능여부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합에서 인수자(LH)가 정한 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방법 등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인수요청 철회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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