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부추기는 전자입찰제도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부추기는 전자입찰제도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5.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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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의 업체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제도가 오히려 조합-업체간 담합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9일‘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발표하고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및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 절차만 하나 더 늘었을 뿐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전자입찰 시 일부 조합들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적격심사 배점기준을 내세워 과거의 제한경쟁과 유사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조합은 정비업체 입찰과정에서 배점기준을 ‘용역수행 실적’, ‘구역 이해도’ 등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사무소 위치’, ‘직원 수’ 등을 내세워 노골적인 특정업체 몰아주기 행태를 보여줬다.

조합과 협력업체의 담합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전자입찰제도가 되레 짬짜미를 부추기는 격이다. 이는 국토부가 성격이 각기 다른 방대한 정비사업 협력업체를‘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는 단일 기준에 억지로 집어넣으려다 보니 발생한 사달이다. 정책 수립 시 국토부의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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