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액 10만원의 함정
재개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액 10만원의 함정
  • 김향훈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8.05.3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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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1. 수용재결이후 보상금증액소송(행정소송)

재개발사업이나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재결이 난 이후 피수용자가 보상금이 적다고 하면서 증액소송을 하는 수가 있다. 이 때 소송을 당한 사업시행자 또는 재개발조합은 그 청구금액이 의외로 적다는 점에 대하여 놀란다. 겨우 10만원 또는 100만원을 청구해 오기 때문이다.

2. 금액이 적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큰일난다

이 때문에 조합은 방만하게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해두는 수가 있다. 그러나 피수용자인 원고는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조합은 이점에 대하여도 “나중에 청구금액이 확장되면 그 때가서 그 액수를 보고 대응해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 큰일 날 발상이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하면서 청구금액을 10만원으로 쓴 것은 일종의 바이러스 침투라고 생각하면 된다. 놔두면 무한증식해 조합의 돈을 갉아먹는다. 그 돈이 수억원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다.

3. 청구취지 확장의 가능성- 감정평가를 한 뒤 증액된 금액으로

이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은 평가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더 증액해 달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원고들로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얼마가 증액될지 알 수 없고, 무턱대고 자기의 희망금액만을 써넣을 수도 없으므로, 일단은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대충 기재해 둔 후 일단 감정신청을 해 둔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구체적인 증액분으로 청구취지 확장을 하려는 것이다.

4.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는 뒤집기 매우 힘들어

판사가 지정한 감정인이 평가를 하고 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사실상 이것은 뒤집기 어렵다. 판사든 변호사든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문외한이므로 그것이 특별히 위법하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웬만하면 그 결과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때 가서라도 이미 제출된 감정인의 보고서를 면밀히 파악해 잘못된 점을 짚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이미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는 것보다는, 저질러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5. 감정의견서를 미리 제출해 법원감정금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비록 10만원 청구가 들어왔더라도, 사건검색을 해서 감정평가 신청이 이루어졌는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감정평가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하루빨리 조합측의 변호사와 감정평가사를 따로 선정해 감정금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세한 감정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과연 얼마만큼 법원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 예전에는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감정의견서를 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보는 법조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터무니 없이 자기측에 유리한 금액을 써서 내면 재판부가 무시하겠지만, 합리적인 감정평가사의 재량의 폭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거와 주장을 담은 감정의견서는 분명히 반영이 된다. 이것은 필자의 다수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6. 변호사가 알아서 대처하지 않느냐고?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변호사가 일을 하겠는가? 그러나 기껏 10만원밖에 청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선임조차 안한다. 선임을 하더라도 착수금을 안준다. 나중에 청구금액이 증액되고 나면 그 때가서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변호사가 관여할 틈도 없다.

7. 감정인이 선정되거나 감정기일이 있었다면 더욱 더 서둘러야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했다면 그 감정인은 언제 감정평가를 하고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므로 서둘러야 한다. 감정인신문기일에는 감정인에게 반드시 "현장감정 나올 때에는 양측에게 나오는 날짜를 통보하고 나와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100만원 짜리 사건을 우습게 알면 큰일난다. 지금 당장 사건을 검색해보자. 원고가 감정신청을 했다면 즉시 피고 조합도 변호사와 감정인을 선임하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가올 우환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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