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05.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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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Q. 주택을 보유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해당 주택을 처분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A.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직장이전·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등 사유로 비과세 받는 특례요건> ①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할 것 ②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할 것 ③양도일 현재 취학, 전근, 이직, 1년이상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합니다. 해외이주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합니다.

▲재개발·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취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양도할 것 ③ 완공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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