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재개발, 서울 교육청 ‘갑질’ 에 보광초교 이전 무산
한남2구역 재개발, 서울 교육청 ‘갑질’ 에 보광초교 이전 무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6.0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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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초등학교에 40억원 지원 끝내 무산
조합 “사업 늦어지더라도 촉진계획변경”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교육환경평가가 정비사업에서 또 다른 갑질 행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남2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김성조)은 지난 4월 4일 용산구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결과는 재검토, 즉 보완이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재검토 결정에 즉시 반발했다. 조합은 보광초등학교의 이전을 백지화해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서 구역지정을 다시 받겠다고 사업방향을 변경했다.

▲조합, 보광초교 존치 결정…사업 늦더라도 촉진계획변경 추진

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26일 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2018년도 제2회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교육청의 보완요청사항은 △학교설립 예정지 도로변에 방음벽 높이를 15m로 계획해 소음은 일부 저감될 것으로 보이나, 높은 구조물로 인해 위화감 등 학생들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목식재 등의 대체방안 검토가 필요함 △학교설립 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함 등이다. 아울러‘보광초교 이전과 관련해 관계 부처(기관)간 충분히 협의한 후 보완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조합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한다. 학교 이전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조합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용산구 서울시와 학교위치 및 면적과 관련해 충분히 협의했다. 이후 서울시 중부교육청과 시교육청의 심의를 받았다”며 “중부교육청, 시교육청과의 쟁점은 학교부지 및 학교 건립비용 분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었다. 재검토 결정의 실상은 학교 건립비용의 재협의, 즉 조합이 건축비를 포함한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 교육청의 ‘재검토’라는 심의결정에 따라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보광초교를 존치하는 촉진계획변경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학교이전 신축 및 개축비용 40억원 부담 등 교육청 요구 맞춰 설계변경만 수차례

조합은 지난 3월 23일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에 ‘서울보광초등학교 이전 및 증축 관련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이전 신축비용 및 개축시 40억원 부담 △보광초교 학생 분산 배치 시 개교까지 스쿨버스 비용 전액 부담 △보광초교 현 부지와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교환의 경우 부지 증가분은 조합이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동일한 면적 교환 시 감정평가에 따라 차액 정산 등의 약속을 담고 있다.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에 따라 이태원 북측지역의 제척과 보광초등학교 존치의 내용을 담은 촉진계획의 변경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용산구청과 서울시로부터 안전진단 D등급의 낡고 좁은 보광초등학교를 구역 남측으로 이전해 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조합에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흔쾌히 수락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의 생각은 달랐다고 한다.

김 조합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갑질행정으로 우리 주민들만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더 내몰리고 있다. 교육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수차례 건축설계를 바꿨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안해도 되는 일을 해주다가 시간만 허비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갑질행정에 보광초등학교 이전 및 신축 ‘없던 일로’

현재 보광초교를 이전하고 신축하는 프로젝트는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조합은 지난 4월 4일 교육환경평가 심의신청 취하공문을 용산구청에 보냈다. 촉진계획을 변경하는데 드는 6개월 가량의 사업지연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서울시교육청의 갑질행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그만큼 주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어린 학생들이다. 60년 가까이 되는 석면 덩어리의 낡은 교육시설과 주변 유해시설로부터 아이들이 하염없이 노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용산구청과 서울시에서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불가항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사업성공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광초교를 제척하는 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으로서는 수익 면에서 훨씬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현 보광초교 위치는 5층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 반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평균 13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한 감정평가사는 “보광초교를 제척하거나 현 위치에 존치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조합은 이전, 신축하는 방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다”며 “그 혜택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수익성을 떠나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더 세심하고 미래지향적인 서울 교육청의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뼈아픈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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