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대표변호사... 초과이익환수법 위헌 소송 이끈 주인공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대표변호사... 초과이익환수법 위헌 소송 이끈 주인공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6.0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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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모두가 추이를 지켜만 보는 가운데 조합의 입장을 대변하며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선 법무법인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인본(김종규, 정한철, 진상욱 변호사·사진 왼쪽부터)이 그 주인공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이기도 하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강남의 집값 상승요인이자 투기수단이라는 전제 아래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상조합은 사업인가이후 즉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임을 통보받고 부담금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자료 제출이후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받는다는 점 등에서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현장과 가까이 소통해온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위헌은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나 법무법인 인본은 포기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한 과정을 예상하면서도 재심까지 청구한 이유는 간단하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계량화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부담능력이 없는 조합원의 전 재산을 잃게 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법률적 다툼은 전문가가 도맡지만 많은 헌법재판의 특성상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인본의 용기있는 위헌 청구는 조합과 조합원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주는 법률서비스

최근 위헌 소송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재개발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법률전문가 그룹이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잠실주공5단지·대치쌍용2차·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은 물론 응암1구역, 안산중앙주공1단지, 능곡연합주택, 노량진8구역, 상계5구역, 서초 우성1차, 안양 미륭아파트 등의 조합과 법률 파트너로 함께 해왔다. 수도권을 벗어난 천안, 광주, 춘천, 대구 등 지방 현장에서도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전국구 입지를 다져왔다.

법무법인 인본의 철학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사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람의 근본적인 도리를 따르고, 그 도리가 법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자처한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정비사업 현장은 법과 사람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결국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못하면 법도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뿌리를 둔 법률서비스가 이뤄질 때 그 파급력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며 조합과 조합원을 진심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재창조하는 법무법인, 가장 일하기 좋은 법무법인, 의리가 있는 법무법인’을 추구하는 법무법인 인본은 당장의 이익과 분쟁 해결이 아니라 고객의 권리와 행복을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한 큰 틀의 법률서비스를 지향한다.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앞장섰듯 고객의 권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절대 물러섬이 없을 것을 약속한다. 법률은 딱딱하고 어렵다.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폭력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 법무법인은 그 벽을 허물고 법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를 앞세운 법률서비스를 추구한다.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좌우할 대담한 소송 진행과 자세를 낮춘 진정성 있는 법률상담을 동시에 제공하는 법률전문가, 정비사업의 성공을 기원한다면 법무법인 인본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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