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룡 법무법인 로드맵 대표변호사 "불합리한 공사계약,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
남기룡 법무법인 로드맵 대표변호사 "불합리한 공사계약,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
부동산·건설 도시정비 계약 로드맵 제시 두각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6.0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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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비상식적인 부동산 법률시장의 상식을 회복하고 법의 길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로드맵(LAWDMAP)’이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에 특화된 법무법이지요. 무엇보다 변호사 개개인이 모여 동업의 형태를 띠는 이른바‘별산제’법무법인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의 주도 아래 변호사들의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 집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의 남기룡 대표변호사(사진)는 자신감이 넘친다.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법률업무를 전담했던 남기룡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건설·도시정비만을 다루는 전문가들만 구성된 젊은 법률전문가 그룹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및 도시정비 법률업무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과 의지가 충만하고, 전문성과 경험은 이미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 전원이 협의하는 시스템이기에 시너지를 통한 경쟁력이 훨씬 큽니다. 무엇보다 법률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를 리뷰하고, 협의를 통해 도출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여 도시정비조합의 최상의 파트너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의 차별화 전략은 ‘시간’과 ‘시공자’이다.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조합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이 지체되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고 있다. 소송에서의 승소와 패소 결과만이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소송에 이르지 않기 위한 협의와, 소송에 이르렀을 때 답을 빨리 결정하는 역량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대건설 출신의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이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이슈에 특히 강하다.

정비사업조합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협력업체인 시공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업방향과 사업비용이 결정되는데, 이의 근간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도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조합과 시공자간 ‘정보비대칭’으로 일방에게 불리한 공사도급계약들이 체결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송사가 발생한다.

이에 법무법인 로드맵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많은 경험을 통해 문제가 되는 조항과 양자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부분을 특정하여 이를 명쾌하게 정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친근한 동반자이자 법률 이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듬직한 전문가로 조합과 함께 걷고 싶다는 법무법인 로드맵. 이들이 그려가는 정비사업 법률 서비스의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 분명 반듯하고 빠르고 목표를 향해 최선의 길을 안내하는 지도일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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