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테코 김학겸 소장 "척척 알아서 숨쉬는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히트"
(주)휴테코 김학겸 소장 "척척 알아서 숨쉬는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히트"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6.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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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창문부터 꼭꼭 닫아두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실내공기가 나아질까? 물론 아니다. 환기가 안 되는 실내는 바깥보다 공기질이 더 좋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공기질에 따라 알아서 환기해주고,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창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가는 업체가 있다. 하이브리드 환기설기를 개발하는 (주)휴테코가 미래형 창문의 청사진을 제안한다.

“휴테코의 하이브리드 입면분할창호에는 1등급 환기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외부 공기를 프리필터와 고효율 해파필터로 필터링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최고품질의 창호이지요. 하이브리드 창호를 적용하면 곰팡이균의 번식과 미세먼지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덕트 공사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휴테코의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은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EU, 중국 등에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녹색기술인증, 산자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고시된 품목이기도 하다. 안팎의 풍속, 온도, 습도, CO2를 자동으로 감지해 자연환기와 인공환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하이브리드 창호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공기 정화와 결로 예방에 탁월한 환기시스템

숨이 통하는 능동적인 환기는 자연스럽게 결로 문제도 해결한다. 2014년 5월 7일부터 정부는 500가구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승인 신청 시부터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법안은 ‘건축설계 시부터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결로’ 문제를 시공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결로’가 발생하지 않게 책임지도록 한 매우 강력한 법률입니다. 얼렁뚱땅 대응했다가는 결로 발생 시 책임공방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미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에서 휴테코의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을 눈여겨 볼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은 환기와 결로예방 등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소음이 적고 전기료 부담 또한 극소화시켜 고효율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의 환기설비 항목의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창호는 단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숨 쉬는 창호, 공기 질을 감지하는 똑똑한 창호, 결로 방지에 탁월한 창호 등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해야 할 때입니다. 창문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휴테코의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놀라운 창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김학겸 소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이슈와 주택환경에 관한 법률을 면밀하게 살피며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스마트한 창호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진다. 주거환경의 질을 한 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창호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더욱이 사업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는 기존의 2~4등급 환기설비와 중첩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환기설비 비용으로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만 적용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부 2016.12.6)에 따라 4%까지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이라면 경제적 이익도 챙길 수 있지요.”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환기설비를 의무화했다. 어떤 환기설비가 우수한지,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지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일 것이다. 다만 세계가 주목하고 정부가 인정한 기업 휴테코의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라면 후회 없을 것이라고 김학겸 소장은 자신있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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