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금품·향응 제공’ 땐 시공권 박탈
재개발·재건축사업 ‘금품·향응 제공’ 땐 시공권 박탈
‘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중순 시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6.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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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조사 단계서 불법 드러나면 지자체가 행정처분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동시에 2년간 정비사업 부문의 수주가 금지된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공자 선정 관련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3심 확정판결까지 약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착공까지 가능해 현실적으로 시공권 박탈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 또한 시공권 박탈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조합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가 곧바로 시공권 박탈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꼬리 자르기로 대부분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입찰참가 제한 규정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불법홍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선정과정보다 앞선 사업초기단계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금지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경우 조합설립단계부터 건설사들이 뛰어들어 개별홍보와 금품·향응 제공 등의 사전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도정법에서는 시공자 선정과정이라고 정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발표된 시점부터 건설사의 불법 홍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전홍보까지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며 “금품·향응 제공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시공자 선정과정에 국한한다면 오히려 사업초기 단계에서 불법홍보가 더욱 난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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