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적발땐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6.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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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내에서 한 민간시행사가 들어와 토지를 매입해 혼란을 겪고 있는 대구 수정구 중동희망지구 재건축사업이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구역 등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 또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순환용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시공권 박탈 외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시 1년 이하 징역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 이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및 빠른 사업 추진’ 등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현혹했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행위는 사라질 전망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형태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집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라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낸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는 사업이다.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지역주택조합원의 대상이며 이들이 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아파트를 짓게 된다.

원래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관련 규정의 틈새를 파고 들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의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대신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동안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다고 밝혀 왔지만, 이를 단속하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19조 제8항을 신설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제138조 제1항)도 신설됐다.

▲노후된 순환용주택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자체가 지원

개정안에서는 노후된 순환용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순환용주택이란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 또는 이미 건설한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건설비, 공가관리비 뿐만 아니라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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