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신뢰성↓… 한국감정원 독점 개선 시급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신뢰성↓… 한국감정원 독점 개선 시급
종료시점 주택가격 정확성 위해 감정평가법인 참여시켜 산술평균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6.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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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달 최초로 공개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조합의 최초 추정보다 16배가량 늘어난 금액이 통보되면서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결정짓는 조합원 주택가액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공시가는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조합원 주택가액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만큼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일변도 정책 방향을 반영한 산정 결과들이 도출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종료시점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국토부는 정확성과 공신력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지자체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지원 업무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종료시점 주택가격이 정확하게 산정한 것인지 그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공개되면서 불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합원분양분을 주변 반포리체나 반포자이 등의 아파트 가격을 평균낸 뒤 과거 사업 기간 상승률을 감안해 계산했다. 준공 시점인 2020년 말에는 전용 82㎡ 기준 16억원대에 거래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08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인 반포현대에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 예상치를 적용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재건축 부담금을 크게 늘려 집값 급등을 견제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정확성과 검증을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독단으로 의뢰할 것이 아니라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중 2개 이상을 선정해 종료시점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도록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 감정평가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구체적인 과정, 근거, 수치도 없이 한국감정원 단독으로 결정 짓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체 등이 각각 조사·산정한 금액들을 산술평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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