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독점에 재개발 재건축 분양 일정 '우왕좌왕'
HUG 분양보증 독점에 재개발 재건축 분양 일정 '우왕좌왕'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6.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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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가 분양가 규제에 나서면서 분양가 책정을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갈등을 빚는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한 ‘꿈의숲 아이파크’의 조합원들은 HUG의 분양가 산정에 반발하며 전자민원을 제기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1억원 가량 낮게 책정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

조합 관계자는 “장위뉴타운의 경우 최근 1년간 인근에서 신규 분양된 단지가 없다. HUG의 기준대로 2년 전 분양한 장위5구역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의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현 시세보다 1억원 가량 낮게 책정돼 조합원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포기하거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목동아델리체’도 당초 올해 3월 일반분양 예정이었지만 HUG와의 분양가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달 8일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최종 승인 받았다. HUG로부터 승인받은 3.3㎡당 평균 일반분양가는 2천398만원으로 이달 중 일반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1-1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신촌’과 서초구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서초우성1차’는 이달 중으로 분양한다는 대략적인 일정만 잡혀있는 상태다.

하지만 만약 사업 일정이 늦어질 경우 이들 단지 두 곳은 분양 일정이 내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HUG의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단지들은 사업 특성상 이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가를 산정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HUG가 그들만의 분양가 책정 기준을 내세우면서 많은 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HUG가 분양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 주택공급 부족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며 “지금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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