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및 추가분양신청 (국토부 2015.11.18.)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및 추가분양신청 (국토부 2015.11.18.)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06.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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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게 정관을 변경하여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 부여 가능한지.

2) 조합원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면 조합이 향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는다면 분양신청에 대한 방법 및 절차, 기한 등을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할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A.
가. 질의1)에 대해=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임. 

나. 질의2)에 대해=분양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이며, 같은법 제4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6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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