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서 다툴 법률상 소의 이익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서 다툴 법률상 소의 이익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8.06.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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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사례) A재개발조합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1차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조합원 B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이후 A재개발조합은 신축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후 다시 조합원들로부터 2차 분양신청을 받았고, B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 A재개발조합의 2차 분양신청 이전에 C에게 그 소유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C는 B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A재개발조합의 2차 분양신청기간 동안 A재개발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했으나, A재개발조합은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C는 자신의 분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A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는가.

해설)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이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권리귀속 및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인가․고시가 있는 것을 전제함)이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더 이상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할 의사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 액수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만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이 분양신청을 위한 전제로서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등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분양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이점에서 위와 같은 현금청산대상자는 여전히 자신들이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실제 관리처분계획에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이 내려져 조합이 하자 없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분양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해 현금청산대상자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안을 살펴보면, C에 앞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B는 A재개발조합이 실시한 1차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1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정관에 의하면,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B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C는 B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까지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는 A재개발조합이 실시한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원의 지위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단지 현금청산 액수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만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A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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