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재개발 재건축 지식함양 열기 ‘고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재개발 재건축 지식함양 열기 ‘고조’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8.06.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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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 현금청산·수용명도 관련 소송실무
진상욱 변호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의 교육 열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에 대한 주제로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정비사업 진행절차를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도식화함으로써 이해를 도왔으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소송과 재개발사업의 명도소송을 비교 설명했다. 

특히 개정법령에 따라 달라진 분양신청기간과 방법, 현금청산대상자 기준과 청산방법 뿐만 아니라 개정법령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했다. 정비사업 명도대상자에 대한 정의와 대상자별 명도소송 시기, 방법까지 사례와 더불어 현장감 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이어서 19일 강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로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수석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조문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비사업에서 모든 계약이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하고 일정계약규모 초과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정가격이 일반경쟁 전자입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는 지명경쟁방식도 가능하며, 재난 등 긴급상황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나 일반경쟁입찰에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입찰이 시행된 이후 업종별로 전자입찰 추진현황과 선정사례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후속적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은 이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의견도 수렴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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