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건물 안전관리 책임 재개발조합·시공자에 떠넘기나
서울 노후건물 안전관리 책임 재개발조합·시공자에 떠넘기나
서울시 노후건물 붕괴사고 예방대책 허와 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6.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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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개 구역내 5만5천여동 긴급점검... 보여주기 행정 우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통해 근본적 해결 나서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 12일 용산 노후상가 붕괴에 놀란 서울시가 정비구역 309개소 내 5만5천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안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비구역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음에도,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이제야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발표한 안전대책마저도 육안점검에 대한 비중이 크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부터는 조합·시공자에 안전관리 주체를 떠넘기면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정비구역내 노후건축물 5만5천여가구 안전점검 실시

지난 12일 서울시가 ‘정비구역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 5만5천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내 노후건축물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시는 8월 말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10년이 지난 사업장 182곳 내 건축물 3만6천633가구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127곳 내 1만8천932가구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점검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 등으로 이뤄진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 및 금지, 퇴거, 철거 등 행정조치 한다.

비용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업계, 안전관리 책임 조합과 시공자에 떠넘기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비난 일색

업계에서는 시의 안전관리 대책이 결국 조합과 시공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관련 규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소유자로 돼있다면서 이번 용산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육안점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공자 선정 이후 안전관리 주체를 조합과 시공자로 정하면서 시공자 선정 이후 단계부터는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 시 조합과 시공자의 책임으로 못을 박으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안전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시가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소유자지만 예산을 들여 직접 나서는 것처럼 생색을 냈지만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며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조합과 시공자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제2의 용산붕괴 막으려면 도시정비사업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서울시는 또 다른 용산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구역내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와 구청에서 적극적인 재·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안전에 취약한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정비구역에서 철거 후 전면개발되지 않는 한 붕괴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으로 향후 철거가 확정된 노후건축물을 시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조를 보강하거나 신축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산 붕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12년 동안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에 취약한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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