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시공자선정 규제 강화... 10월부터 주의해야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선정 규제 강화... 10월부터 주의해야
  • 남기룡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18.06.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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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남기룡 변호사] 현행 도시정비법 제132조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제1호),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제2호), 제3자를 통하여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3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또한 건설업자등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업자 등이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제2항)과 재개발사업에서 건설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제3항)은 허용된다.

이러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금품, 향응 제공 등 건설사 간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가 있어왔고, 2018년 6월 12일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일부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은 2018년 10월 13일부터이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제132조의2를 신설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건설업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다. 홍보업체 직원들이 금품을 살포하다가 적발돼도 건설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던 기존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만약 건설업자가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해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건설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마련됐다(제138조).

한편,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 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1호)와 건설업자가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용역업체 임직원이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 향응 제공 등을 한 경우(제2호),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113조의2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113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는 위 건설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신설된 도시정비법 규정을 보면, 시·도지사로부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보통의 시공계약 공사비 규모에 비추어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주경쟁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로서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홍보업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시정비법 제132조는 여전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 향응 등 제공 등과 관련해 금지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 또한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 취소 및 벌칙적용 등의 위반 효과를 고려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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