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재결 이의신청시 조합의 소유권 취득 여부
재개발 수용재결 이의신청시 조합의 소유권 취득 여부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06.27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현금청산자가 발생할 경우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협의에 의할 경우 협의에서 정해진 보상금의 지급과 동시에, 수용재결에 의할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선 지급한 후 협의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은 제83조에서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는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보상금 증액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재결이나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의 확정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사업법이 정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는데, 이의재결이나 보상금 증액소송이 계속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의재결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우선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 수용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기에 관해 대법원은 2017.3.30.선고 2014두43387 판결을 통해 “구 도시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①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나(제43조),

②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며(제40조 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③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소송 등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용재결이 있고,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 전에 지급했다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보상금 증액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다.

더불어 공익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가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서도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의 제기를 이유로 수용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문의 02-2038-3828>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