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06.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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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를 작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초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한 두 번의 신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별로 2천만원인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년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등 이 여섯 가지 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건물의 양도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별도로 5월 중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부부나 가족합산이 아니고, 개인별로 합산할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별로 1년에 1회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합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2회 이상인 경우는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이행 절차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로 나누어집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정신고·납부이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을 양도할 때마다 매번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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