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7.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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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초구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2일 인가했다.

이로써 이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이달중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작년 12월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신청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처분인가 예정 시기를 7월로 결정했다.

강용덕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 관련 각종 서류를 꼼꼼히 냈고, 재건축 사업을 별 잡음 없이 차근차근 진행해왔기 때문에 7월이 되자마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달 중 이주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미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해 주민 이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1월 말에는 조합원 이주를 완료해 철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새 아파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는 신반포3차 1천140가구, 경남아파트 1천56가구로 구성돼 있다. 총 부지면적은 11만9천230.8㎡다.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35층 높이의 22개 동 2천938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는다. 2015년 이 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올초 조합과 1조1천277억원 규모 재건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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