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지의 2m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법제처 유권해석
건축물 대지의 2m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법제처 유권해석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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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m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민원인은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 외형상으로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접도 부분으로부터 건축물 건축예정 지역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에 너비가 2m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건축물에서 도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고 회답했다. <법제처 18-0087, 2018. 6. 12.>

▲이유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해서이다. 즉,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해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참조).

이러한 규제 조항은 가급적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규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건축물에서 도로에 이르는 구간 전부가 2m 이상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m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접도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에 피난상·방화상 등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접하는 부분이 2m 미만이라도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인접 대지의 통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만약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반드시 2m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비록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m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구간을 통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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