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다음달 시행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다음달 시행
조만간 인증요령 행정예고…인증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05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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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인증제도 시행에 앞서 국토부는 이달 중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한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다음달 우수인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도는 다양한 유형의 우수 부동산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권고 사항을 마련해 부동산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개업 평균 종사자수 1~4인이 79% 수준이며, 최근에도 다운계약, 불법전매,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중개사 개입 의혹이 빈번하게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②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③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④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 ⑤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이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인증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했으며, 소상공인의 인증 기준도 기업보다 완화했다.

인증 사업자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때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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