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감면 추진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감면 추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7.06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제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이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