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의결(종합)
계양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의결(종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10 1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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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공사비 404만원 … 현대·GS컨소 시공
39·53·59·84㎡ 9개 타입으로 2천371가구 신축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인천 계양구 계양1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 비례율 100.25%로 의결됐다.

계양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공기웅)은 지난달 30일 인근 신협 5층 강당에서 재적조합원 1천411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 1천2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르면 계양1구역의 총수입은 8천220억원, 총사업비는 6천622억원으로 비례율은 100.25%로 추산됐다. 총수입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분양 수입은 3.3㎡당 일반분양가로 1천230만원을 적용한 결과다. 이 일반분양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추정치로, 실제 적용하는 일반분양가는 일반분양 시점에서 결정된다.

공사비는 3.3㎡당 공사비 404만원(부가세 별도)을 적용했으며, 시공은 현대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조합은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당초 공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각종 조합원 특화품목 제공을 받아낸 성과를 소개했다.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 항목에 △드럼세탁기 △양문형 냉장고 △발코니확장(전실 확장, 안방 제외) △TV를 포함시킴으로써 일종의 무상 제공 결과를 이끌어냈다.

공기웅 조합장은 “임대주택 비율 완화, 종상향과 함께 시공자로부터 무상특화 품목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문은 거의 다 받아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제는 남은 사업절차인 이주·철거 등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이루는 방법”이라며 조합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안)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건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멸실) 동의 건 △세입자 대책 및 주거이전비(보상비) 지급 승인 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약정 체결 승인 건 △종교용지 분양신청 건 △총회 현장 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승인 건 △총회의결사항 위임 건 등도 의결했다.

계양1구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총 2천371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39㎡ 133가구(임대용)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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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수 2018-07-13 07:51:05
인천의 중심이 될 지역이다 이건을 기준으로 작전역 주변 구도심은 재개발 탄력을 받을 것이며
작전역은 서울 지하철과 연장되어 환승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