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공사비 올려달라... 청천2 재개발조합 강력 반발
대림산업 공사비 올려달라... 청천2 재개발조합 강력 반발
철거 늦어지며 착공 지연 발생 조합 “시공자 책임 … 인상 불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7.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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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1호 사업장, 400억원 인상 요구에 사업 표류 위기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국내 1호 뉴스테이 정비사업장인 인천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시공자인 대림산업이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합원 대다수가 영세주민들인 인천 뉴스테이 현장에서 대림산업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고,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침체 정비사업장 활기’, ‘영세조합원 새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뉴스테이 현장에서 무리한 공사비 인상으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조합원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6년에 청천2구역 시공권을 따냈다. 이후 청천2구역은 같은 해 8월부터 주민 이주를 시작해 현재 98%까지 완료했지만, 철거는 지난해 9월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20%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림산업이 지난 3월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골은 깊어졌다.

대림산업은 착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반 정도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400억원을 올려달라고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이 이주를 100% 완료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됐으며, 이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물가인상분이 반영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통상적으로 재개발사업은 이주 완료 전에 철거가 진행되는데 대림산업이 뒤늦게 철거작업을 시작해 착공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인상의 귀착사유는 시공자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상규 청천2구역 조합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존 주민 80% 이상이 이주한 상황에서도 대림산업이 철거작업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착공 지연은 대림산업 책임”이라며 “오히려 대림산업은 홍보대행용역 80명을 고용해 조합 업무에 반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합은 지난 4월 공문을 통해 설계변경 내역, 공사비 인상 요인 등의 근거 자료를 시공자 측에 요구했으나 대림산업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조합은 지난달 초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고, 대림산업은 뒤늦게 공사비 인상 근거자료를 조합에 제출했다.

최근 대림산업이 조합에 제출한 공사도급 변경내역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기존 365만6천324원(작년 12월 대안설계 기준)에서 382만8천37원으로 17만1천713원(4.5%) 상승했다.

세부 공사비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착공시점까지 물가변동 △임대리츠 마감재 추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입찰보증금, 기존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변경에 대한 제반비용 등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조합장은 “청천2구역의 경우 인천시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조합원들 1인당 자산이 대부분 1억원 미만에 불과하다”며 “대림산업이 인상한 공사비로 사업이 추진되면 개인당 추가분담금은 4천만~5천만원에 달해 조합원들은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뉴스테이’ 명칭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며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의 이같은 행태는 사업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며 “무리한 공사비 인상 요구 지속시 시공자 계약해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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