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쏟아지는 재개발 재건축 '강제철거 예방대책'
비난 쏟아지는 재개발 재건축 '강제철거 예방대책'
“겉도는 철거 정책에 3~4개월 시간만 낭비”… 조합들 ‘멘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11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과없는 정책 알면서도 정책 집행” … 공무원들도 푸념
인권보호 대상 지목된 청산·세입자들은 추가 금품 요구
법원 집행관·경찰, 현장선 허수아비 … 집행권 강화 시급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의 강제철거 예방 대책이 강화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가 인권보호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인권보호는 커녕 실체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시가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청산자 및 세입자들은 이주 현장에서는 하나같이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사전협의체를 진행해 왔는데도 이 자리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를 한 번도 못봤다는 공무원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공허한 사전협의체 진행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은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조합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백해무익한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과 없는 사전협의체 제도 여전히 계속

우선 성과 없는 사전협의체 제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예방하겠다며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협의체 제도는 성과 없는 회의만 반복함으로써 3~4개월의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 및 공무원들에 따르면 협의체 회의 석상에서 오고가는 유일한 화제는 돈의 액수다.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현금청산자들은 자신들에게 좀 더 많은 보상금 및 청산금을 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은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보상금을 높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사전협의체 제도가 청산자 및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반기지 않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서 조합과의 협의 자리를 만들어주었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으로 현장에 참석하지만, 조합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실망감만 커진다는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한다. 청산자 및 세입자의 경우 대표자를 뽑아 협의체 모임에 참석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성 논란이 불거지며 내부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협의체의 구조는 보상금 및 청산금 규모를 협의해 정하자고 모인 참석자들 모두가 합의 권한이 없어 공리공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 협의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보상금을 높여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보상금 및 청산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사전협의체 제도를 운영하는 한 구청 공무원은 “세입자는 돈을 더 달라, 조합은 더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양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뿐 결론이 나오는 건 없다”며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만 흘러갈 뿐 아무런 소득이 없다. 이 협의체 운영을 왜 하는지 나조차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도 인정… “효과 없는 정책 알면서도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

공무원들조차 이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성과를 내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반면 논란과 분쟁의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주관하는 공무원인 자신들도 괴롭다는 반응이다.

사전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또 다른 구청 공무원은 “지난 2년간 이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지만 사전협의체 자리에서 조합이나 청산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실무 담당자들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고위 정책결정자가 계속 지속하라고 하니까 아무말 못하고 정책을 존속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