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강화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강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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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시켜야
조건 불이행시 사업인가 취소, 공사중단 등 강수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31일 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210곳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하는 조건을 추가해 강제성을 높였다.

시가 밝힌 4가지 조건은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48시간 전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등이다.

정비사업조합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규정을 근거로 사업시행인가 취소 및 공사중단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06년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 △협의조정(주거권 보호) △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조례로 제도화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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