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세 스카이시스템 대표이사 “층간소음 없는 화장실 벽면 배관공법 인기"
전영세 스카이시스템 대표이사 “층간소음 없는 화장실 벽면 배관공법 인기"
17년 양변기 시공 노하우… 간편한 유지보수 가능한 첨단기술 개발해 보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7.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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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조합원 이익·재산 극대화… 장수명주택사업에 기여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오래된 아파트들은 공통적으로 노후배관으로 인한 누수현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화장실 배관의 경우 층간소음의 주원인이자 누수 발생시 바닥을 모두 뜯어내야 해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엄청나다.

스카이시스템(대표 전영세)은 화장실 배관 공법을 기존 층하배관에서 층상벽면 배관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장수명주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스카이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달라

=지난 1997년 설립된 스카이시스템은 화장실 층상배관 전문시공업체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다양한 배관기술들을 축적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중앙집진식 진공청소시스템 국산화 성공을 시작으로, 지난 2001년부터 17년째 벽걸이형 양변기 등을 국내에 보급, 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화장실의 근원적 문제인 층간소음을 해결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점검과 유지보수가 용이한 벽면 배관공법을 개발해 보급을 확산하고 있다.

▲귀사의 ‘벽면 배관공법’과 기존 화장실 배관공법과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화장실 배관공법은 △층하배관 △바닥매립방식 △벽면 배관공법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층하배관은 해당 층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 화장실의 천장에 설치된 형태로 아파트 설립 초창기부터 활용된 전통적 방식이다. 배관 설치가 쉽고 시공 단가가 낮은 게 장점이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배관의 유지·보수가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전용 배관자재를 바닥에 매립하는 바닥매립방식도 개발됐지만 매립 배관 이상 발생 시 보수가 어렵고, 수리비용도 많이 든다.

하지만 벽면 배관공법은 아파트 위 아래층 사이의 콘크리트 바닥을 기준으로 아래층으로 구멍을 뚫거나 배관을 매립하지 않고 화장실 벽면에 선반을 만들어 그 속에 오·배수관을 노출시켜 배관 시공하는 방법이다. 배관공사 시 아래층 슬래브를 뚫지 않아 별도 골조공사가 필요 없으며 벽걸이 양변기를 적용해 화장실의 청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벽면 배관공법’ 적용으로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우선 화장실의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고, 배관 교체나 보수가 필요할 때는 벽면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천장이 높아져 욕실 개방성이 극대화되고, 벽걸이 양변기 적용으로 화장실 바닥이 모두 드러나 청소가 쉬워 고품격 화장실을 구현할 수 있다. 배수구 또한 벽면에 설치돼 기존보다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설계로 인해 입주민들은 주거단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분양률 상승으로 인해 미분양 및 금융이자 등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의 ‘장수명주택’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벽면 배관공법은 화장실 배관을 간편하게 점검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이동성과 수리 용이성이 뛰어난 혁신적인 공법으로, 100년 거주를 위한 개념에 최적으로 부응하는 장수명 주택인증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건설기술연구원의 장수명주택 실증 단지, 제로주택,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주택 실증단지 등 3대 국책사업 과제에 이 공법이 채택돼 현재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시공 현장들은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분당 타임브릿지, 서초 부띠끄모나코, 대구 월드마크웨스트엔드 등 유명 주상복합아파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덕시영, 삼호가든4차, 반포한양, 상도대림, 고덕6단지 등 재건축현장에서도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20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들이 잇따라 재건축되고 있지만 현 고층 아파트들은 30년 후에 재건축이 어렵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제정해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일반등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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