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무하는 재건축 부담금 회피 전략 ‘득실’ 따져야
난무하는 재건축 부담금 회피 전략 ‘득실’ 따져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7.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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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조합들이 초과이익 부담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고급설계를 도입하고, 일반분양 물량은 줄여 개발이익을 낮춰 부담금을 줄이자는 ‘1대1 재건축’ 추진과 ‘도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법’ 재건축을 통해 부담금을 회피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아예 추진위 승인을 늦춰 사업을 추진하자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1대1 재건축은 초과이익 부담금은 줄일 수 있지만 일반분양을 통한 수입이 적다 보니 조합원 분담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법 규정 맹점을 노린 건축법 재건축의 경우 과거 신탁방식 재건축처럼 정부가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할 가능성도 높다.

조합들은 초과이익 부담금 회피를 위한 대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사업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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