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법제처가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법제처 18-0262, 2018. 7. 11.>
그런데 정비사업비는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으로서 정비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등을 의미하며(제2조제2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나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바(도시정비법 제63조),
비록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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