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조합 설립 무효소송 불가"
"이전고시 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조합 설립 무효소송 불가"
이학수 법무사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교육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8.07.24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송실무 강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이 5개월여 대장정의 종착점을 향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사)주거환경연구원의 대강의실에서는 지난 10일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청산실무’에 대한 주제로 이학수 법무사의 강의가 있었다. 이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효력과 실제 등기부를 예시로 제시하고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는 준공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이전고시가 있으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이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동시에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 법무사는 만약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에서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은 소유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지위나 권리의무도 당연 이전, 승계된다. 하지만 이전고시 이후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소유권 이외의 조합원 지위는 자동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양수시점에 조합원 지위의 승계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조합으로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라야 조합원 지위도 승계된다. 즉 이전고시 후 종전 조합원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조합원이 조합원이 된다. 따라서 해산총회 소집 대상자 및 총회참석자도 종전조합원이며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 자격도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7일에는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를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홍 변호사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권리변환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공용환권에 해당하는 점을 설명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요약설명했다.

분양신청 공고와 통지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9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이 아닌 종전의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므로 종전자산 가격이나 분담금을 통지할 필요가 없고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통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기본설명 후 관리처분단계의 소송 중 대법원 판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판시사항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를 통해 새로운 법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분양계약 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현금청산 목적물 평가 기준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무효 등 관련소송은 불가한 점 등 20여가지가 넘는 판결에 대해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