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입찰업체 평가위원 기준 개선 시급
재개발 재건축 입찰업체 평가위원 기준 개선 시급
서울시 정비업체 선정제도 대안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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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의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제도 시행후 특정업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입찰업체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의 자격 기준과 검증 절차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위원이 전문성과 양심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격에 미치지 못한 인사의 경우 미리 배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운4구역에서는 평가위원장을 맡은 주 모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평가위원장으로 각각의 업체 발표자의 답변에 대해 개인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발언함으로써 다른 평가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공공관리 제안서 평가에서는 평가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발언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세운4구역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주 모씨는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상임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답십리자동차부품중앙상가 재개발사업 예정지에서도 자동차부품연합회 개발사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 정비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평가위원 위촉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평가위원장은 단순한 사회자 역할만 할 뿐 답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 현장에서 당혹스러움을 느꼈다”며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실제로 다른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SH공사는 이 같은 자의적 점수 배점 방식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의 배점 방식으로‘수우미양가’배점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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