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기준... 평가위원 로비가 당락 결정
서울시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기준... 평가위원 로비가 당락 결정
세운4구역 사례를 통해 본 공공관리 업체선정 문제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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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세운4구역 정비사업의 종합평점 결과는 현행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업체 현황 점수 20%와 입찰가격 점수 30%, 제안서 평가점수 50%를 적용한 종합평점의 편차가 1위, 2위간 고작 0.5점 안팎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세운4구역의 종합평점 1위를 한 동우씨앤디가 86.0569점, 2위를 한 신한피앤씨가 85.3999점으로 둘 사이의 점수 차가 단지 0.657점 차이다. 2위 신한피앤씨와 3위 동해종합기술공사와의 점수 차이도 85.3999점과 84.8055점으로 0.5944점에 불과하다.

특히 제안서 평가점수가 반영된 기술평가점수는 동해가 71.5점으로 1위, 동우가 70.6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제안서 평가 점수의 97점과 98점의 영향이 기술평가점수로 이어지며 순위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점수 차이는 적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변별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수치다. 그러다보니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에서 정비업체들은 큰 점수 차이를 내기 위해 평가위원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 현황 점수, 입찰가격 두 가지 모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점수 차이를 크게 낼 수 있는 항목인 제안서 평가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제안서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 접촉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정비업체 선정기준이 평가위원들의 사전접촉 및 불법 입찰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15위 권 이내의 정비업체들은 사실상 업체 규모나 실적 등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평가위원 로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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