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3차 재건축 신한은행 통해 이주비 대출
신반포13차 재건축 신한은행 통해 이주비 대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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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연 3.48%로 600억원 한도 이주비 연 3%로 1천77억원 조달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중)이 이주비와 사업비를 대출할 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선정했다.

조합은 지난 14일 롯데건설 본사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4호 안건으로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건’을 상정해 신한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신한은행 선정을 통해 신한은행으로부터 조합을 차주로 사업비 600억원과 각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비를 1천77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예정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당초 입찰제안서에서 사업비 이자율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시공자인 롯데건설의 연대보증을 전제로 3개월 CD+1.85%의 조건을 제시했다. 3개월 단위 CD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변동될 수 있는 금리다. 올해 6월 12일 기준 CD금리가 1.65%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사업비 금리는 3.5%인 셈이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추가 제안을 덧붙여 사업비와 이주비 모두를 취급하게 될 경우 0.02%p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해 최종적으로 사업비 금리는 3.48%로 결정됐다. 추가 조건은 법률자문수수료 및 사업성평가보고서, 인지세 등은 조합이 별도로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개별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이주비로 총 1천77억원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대출하겠다고 제안했다.

대출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하며, 대출 이자율은 코픽스(6개월 변동) + 1.21%를 제시했다. 올해 6월 14일자 기준의 코픽스 금리는 1.79%를 감안하면 이주비 금리는 3% 수준이다.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다만 인지대 50% 및 채권매입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한편 7호 안건인 ‘설계변경에 따른 배치도(안) 결정 건’은 전용면적 118㎡형 가구를 신축 103동 2호 라인에 배치하는 ‘A계획안’ 내용으로 결정했다. 총회장에서는 118㎡형 가구의 배치를 놓고 2호 라인과 3호 라인 배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투표를 통해 A안이 채택됐다.

118㎡형 가구의 2호 라인과 3호 라인의 배치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층수 제한 때문에 2호, 3호 라인 배치로 곧 118㎡형 가구의 건립 가구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호 라인의 층수 제한은 29층, 3호 라인은 35층이다. 즉 1층 필로티를 제외하면 2호 라인에 배치되면 28가구 건립이 가능해지고, 3호 라인에 배치되면 34가구의 건립이 가능해지게 된다. 향후 진행될 분양신청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평형 선호도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이날 총회에서 채택된 A안에 따르면 조합은 전용면적별 가구 수 △118㎡형 28가구 △103㎡형 32가구 △84㎡형 182가구 △59㎡형 54가구 △49㎡형 20가구 등 총 316가구를 건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조합은 △조합선거관리규정 일부 조항 개정(안) 승인 건 △조합 업무 규정 일부 조항 개정(안)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안) 승인 건 △2018년 예산(안) 심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 대의원회 위임 건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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