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선 시급하다
재개발 재건축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선 시급하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7.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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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의 업체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제도가 오히려 조합과 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제도로 전락하면서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사실상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및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전자입찰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이란 본래취지는 무색해지고 조합과 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대부분의 조합이 전자입찰 시 일부 조합들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적격심사 배점기준을 내세워 과거의 제한경쟁과 유사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재건축조합은 변호사 선정 과정 중 배점기준에 세부조건을 내세워 교묘하게 특정업체 몰아주기 행태를 보였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급하게 만든 제도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각기 다른 정비사업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준 마련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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