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출시... 3.3%금리·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출시... 3.3%금리·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오는 3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일몰제 적용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7.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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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이달 31일부터 판매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가능 기간을 2021년말까지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대금리의 경우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1천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한다.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천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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