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 규정 아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 규정 아니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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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248, 2018.8.7.>

민원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어 먼지나 악취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자, 이러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용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답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이라 함) 제11조 제1항·제3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같은 규칙 별표1의4 또는 별표1의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설비규칙 별표1의4에서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관련해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별표1의5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해 환기기준을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풍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제1호)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제3호) 등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내’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 외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 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설계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및 건축설비규칙 제11조를 위반한 설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7.14.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도 건축설비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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