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8.10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후분양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으로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지난 6월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후분양 건설사에 대해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정계획에는 올해 △화성동탄2(879가구) △평택고덕(731가구) △파주운정3(1천778가구) △아산탕정(791가구) 등 공공택지 4곳에 대해 후분양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다.
지침 개정과 공정률 판단 기준 등이 마련되면 올 4분기 중 이들 공공택지 4곳의 공급 과정에서 후분양 건설사에 우선권을 주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후분양 건설사에 대한 세부적인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방식과 기준 등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고 과정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 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개선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때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