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6구역 재개발조합 '삼성·포스코' 계약해지 나섰다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 '삼성·포스코' 계약해지 나섰다
오는 25일 선정 철회 묻는 임시총회 개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8.14 1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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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부터 운영비 중단에 새집행부와 공사비 협상도 결렬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윤찬웅)이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해지 절차에 나섰다.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장위동 소재 목양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업무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제6호 안건 ‘시공자 계약해지 및 선정 철회의 건’에 대해 조합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공자 새집행부 공사비 재협상 요구 거부

지난 6월 13일 새롭게 선출된 윤 조합장은 취임하자마자 시공사인 삼성・포스코건설 사업단에게 ‘공사도급계약금액 제시 및 수용’을 최종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전 조합집행부와 본 계약 협상을 완료했고 △조합의 귀책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며 △조합임원의 해임으로 대여금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집행부와의 완료된 협상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회신했다.

지난 7월 4일 회신을 받은 조합은 시공사의 협상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공사조건제시 불응에 대한 조치’를 시공사에 통보했다. 시공사와의 도급계약해지를 알리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조합 "과도한 공사비와 조합운영비 중단에 사업 추진 어려움 커"

지금까지 조합과 시공사가 협상해온 공사비는 3.3㎡ 당 474만원이다. 하지만 조합은 터무니없이 높은 공사비라고 판단하고 있다. 장위6구역과 사업규모가 비슷한 현장의 적정공사비 평균인 456만원 이하로 낮추라는 것이다.

조합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장위동 평균 공사단가는 420만원이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볼 때 건축연면적 7만6천평의 장위 6구역과 비슷한 규모의 장위7구역은 연면적 7만7천700여평에 공사비는 420만원이 채 안된다. 8만7천여평의 장위10구역도 425만원이다.

조합의 한 임원은 “현 조합집행부는 도급공사비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2010년 9월 선정 당시에 352만원이던 공사비를 사업시행인가 시에 412만원으로 인상해줬다”며 “전 집행부와의 협상완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협상에 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은 운영비가 고갈돼 있다. 2016년 9월부터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조합운영비의 중단은 일선현장에서 시공사가 조합을 길들이고 조합의 숨통을 조이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곤 한다. 조합은 벌써 2년째 조합운영비 없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직원의 월급도 못주고 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고도 제때 용역비을 지불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시킬 수 없으며, 용역업체 선정 자체도 어려워 사업추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자 낮은 비례율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요구에 해지 절차 밟기로

삼성과 포스코는 공사비 474만원과 낮은 비례율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합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 비례율 기준대로라면 조합원들은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분담금이 너무 높다. 종전자산평가금액은 낮고 공사비는 높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많은 분담금을 내고 누가 입주하겠는가. 공사비를 인근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시공사들은 항상 우리를 무시해왔고 협상에도 매번 무성의로 일관해왔다. 이제 그런 시공사는 우리의 진정한 사업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과 포스코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해 새롭게 출범한 조합집행부에게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추진의 의지를 보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시공사의 안전장치로 봐야한다는 견해가 많다.

정비업계의 한 변호사는 “건설사는 조합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춘다. 그 중 하나가 조합 집행부의 대여금 연대보증이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성공사업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시공사가 해지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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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타나 2018-08-18 11:38:48
기사가 짜맞춘 느낌이 드네요!
한쪽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언급도 안하고...
삼성.포스코의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아님 삼성.포스코에서 취재를 거부하던가요?
기자님!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정말 중대한 문제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