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136번지 재건축부담금 이달 중 통지액 나온다
문정동136번지 재건축부담금 이달 중 통지액 나온다
조합은 ‘1인당 5천900만원’으로 구청에 제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8.14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보 두 번째 현장으로 송파구 ‘문정동136번지일대 재건축조합’에 예정액이 통지된다.

지난달 24일 문정동136번지일대 재건축조합은 송파구청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문정동 136번지일대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약 5천900만원이다. 첫 예정액 공개 현장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 1인당 부담금예정액은 1억3천569만원이었다.

관심은 조합이 제출한 예정액 내용을 송파구청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여부다. 문정동136번지일대 재건축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단지로 이뤄져 있어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보다 낮다는 것이 조합으로서는 불만이다. 시세반영률이 낮아 개시가격의 시세가 그만큼 낮게 평가된다는 의미는, 결국 초과이익이 커져 초과이익부담금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면서도 “단독주택으로 이뤄진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은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동136번지일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5월 26일 시공자선정 총회를 통해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상태다. 지난 6월 26일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도 완료했다. 

문정동136번지일대는 2010년 재건축사업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6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완료했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속도를 냈지만 결국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신축 1천265가구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으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총 신축 가구 중 임대주택은 80가구뿐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