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출 규제 ‘몸살’ 심각
재개발 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출 규제 ‘몸살’ 심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8.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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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액이 60% → 40%로 줄자 피해 눈덩이
SH공사 참여한 재건축 현장도 사업지연 예고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인해 추가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당장 이주를 시작해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대출가능액이 기존 LTV 60%에서 40%로 줄자 이주비 부족으로 이사를 못하는 조합원들이 늘면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공공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어 한시가 시급한 정비사업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 1974년 준공된 관악구 강남아파트는 2001년에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지정되며 붕괴위험 문제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이주비 대출에 문제가 생겨 사업지연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이전에 LTV 60%로 대출받은 조합원들이 상당수라 집단 이주비 대출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비 집단 대출 한도는 LTV 40%까지여서 이를 초과한 기존 대출금은 조합원 각자가 알아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집계한 조합원들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대출한도인 40%를 초과한 금액의 총액이 약 12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추가 이주비 대출이 막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미 이주를 시작한 방배5구역과 6구역은 궁여지책으로 고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증권사를 통해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다. 증권사들은 특수목적회사의 펀딩을 받아 재건축조합에 투자하는 방식의 이주비 대출 금융구조를 구성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해당 증권사들에게 자제를 경고하면서 추가 이주비 대출에 제동이 걸렸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 무산되자 해당 구역의 조합과 조합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 막히자 실제 시세의 20~30%에 불과한 LTV 40%의 현행 이주비 대출로는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추가 이주비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주시기가 크게 늦어질 경우 조합의 막대한 금융비용 증가와 공사비 인상까지 연이은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정비사업 조합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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