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연내 재건축시공자 선정… 대우·GS·SK·현산 등 ‘군침’
성남 은행주공 연내 재건축시공자 선정… 대우·GS·SK·현산 등 ‘군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8.2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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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50% 적용, 지상 30층 3천400가구 신축
추정 비례율 106% … 3.3㎡ 공사비 410만원 적용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은행주공아파트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하며 성남 구시가지 정비사업을 대표하는 차기 재건축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승곤)은 최근 시공자 입찰지침서를 마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며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다보니 시공사들이 은행주공에 쏟는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대우·GS·SK·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은행주공 안팎에서 사전 활동 폭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 구시가지 변화시킬 신축 3천400가구 대단지

은행주공아파트를 압축해 설명하는 한 단어는 ‘성남 구시가지의 신축 대단지’라는 점이다. 15만㎡에 달하는 구역면적에 250%의 용적률을 적용, 지하 2층 지상 30층 3천4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바뀐다. 주차대수도 4천899대로 가구당 1.4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주차 걱정 없는 최신 트렌드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신축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39㎡형 108가구 △59㎡형 1천202가구 △74㎡형 1천91가구 △84㎡형 885가구 △101㎡형 57가구 △110㎡형 57가구다. 입지도 돋보이는 점이다.

은행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1km 반경 안에 을지대학교와 남한산성공원, 검단산이 위치해 있고, 2km 반경 안에는 위례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또한 교통 측면에서도 위례신도시 쪽으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성남순환로와 성남구시가지를 관통하는 산성대로에 각각 접하고 있어 이동도 수월하다. 대형 시공사들이 일찌감치 눈도장을 찍어놓은 이유가 자연환경과 교통, 교육 등 주거환경의 잇점을 골고루 갖췄다는 방증이다.

조합 관계자는“성남 구시가지를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핵심 재건축아파트가 될 것”이라며“구체적인 신축계획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구체적인 조합원 희망평형 조사 내용을 반영해 조정한 후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추정분담금 106.02% 산출 내역은

개략적으로 산출해낸 비례율은 106.02%다. 공사비는 3.3㎡당 410만원을 적용했다.

일반분양 수입은 3.3㎡당 평균 1천790만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책정해 산출했다. 구체적으로 85㎡형은 1천794만원, 59㎡형은 1천965만원이다.

최근 주택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 소형평형인 59㎡형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이를 통해 총수입은 1조6천억원, 총비용은 8천300억원에 개발이익 7천700억원이 집계돼 비례율 106.02%를 산출했다.

이에 따른 추정분담금은 1단지의 기존 29㎡형을 소유한 조합원이 신축 39㎡형으로 입주할 때는 약 4천900만원을, 기존 54㎡형 조합원이 신축 59㎡형에 입주할 때는 약 3천800만원을 부담하되, 기존 64㎡형 조합원이 신축 59㎡형에 입주할 때는 약 1천500만원을 환급 받는다.

또한 기존 75㎡형 조합원이 신축 74㎡형에 입주할 때는 830만원을, 동일면적 조합원이 85㎡형에 입주할 때는 4천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2단지의 기존 39㎡형 조합원이 신축 39㎡형에 입주하려면 530만원을, 59㎡형에 입주하려면 1억4천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사업초기의 개략적인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향후 진행될 관리처분 단계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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