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장 선거 앞두고 참정권 제한 논란으로 ‘시끌’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장 선거 앞두고 참정권 제한 논란으로 ‘시끌’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8.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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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케 한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원들 반발
전문가들 “조합원 투표권 심각하게 침해…국토부 유권해석 받아야”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거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의 이상한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바로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일부 선관위원이 강하게 제안해 논란 끝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외부세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없애고자 규정을 만들었지만 참정권 제한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참정권 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규정을 만든 것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시인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이 규정이 ‘도시정비법’이나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조합 정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투표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이 더 많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 첨부는 투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재개발사업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감증명서는 거의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절차사업이다. 어느 한 단계가 절차상의 하자로 판결나면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하자 이전의 단계로 돌아와야 하거나 사업추진 자체를 멈추게 한다.

따라서 의문점이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또한 하자원인 발견 즉시 치유해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감나무골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결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문제는 조합원들의 선거결과 승복여부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합원들은 총회자료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총회결의 무효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합이 선거 이후에 더 많은 내홍을 겪어야 할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진위여부만 판단하면 족하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아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된다. 총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감나무골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 조합원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 서신동 281-6번지 일대에 지하3층~지상 20층 아파트 총 1천986세대를 신축하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선출총회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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