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장 후보 무자격 의혹 확산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장 후보 무자격 의혹 확산
김 모 후보자의 이상한 등기부등본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8.20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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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저가 위장매매에다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져
조합원들 “출마권, 피선거권 선관위에서 확실히 가려야”
전문가들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형사처벌”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이 한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궤도에 올라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전주 연세교회 3층 비전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전임 조합장이 해임된데다 조합임원들의 임기도 만료돼 새로운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현직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총회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벌써부터 총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출마자격에 대한 시비와 검증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놓고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김모 조합장 후보… 위장매매에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격 논란 시비 휘말려

현재 조합장 선거에는 고모씨, 안모씨, 김모씨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 중 특히 김모씨의 후보자격 시비에 대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후보자는 2016년 12월 6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81-6 우성아파트 나동 ○○○호 부동산의 소유자 김○○ 지분 10분의 1을 850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달 12일 전주등기소에 공유자로 접수한다. 하지만 공유지분 10분의 1은 매매 당일인 12월 6일 바로 소유권자인 김○○에게 가등기된다. 가등기 역시 12월 12일 등기소에 접수됐으며, 가등기 원인은 매매예약이다.

해당 후보의 이상한 매매와 등기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후보는 2018년 6월 27일에도 상기 부동산의 잔여지분 10분의 9를 1억1천880만원에 매입하고 7월 3일 등기소에 접수한다. 이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는 후보자에게 모두 이전되었다. 하지만 이 10분의 9 지분 역시 매매 당일인 6월 27일 매매예약에 의해 김○○에게 가등기 접수된다.

가등기란 언제든지 등기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실제로 소유권자라고 보면 된다.

위장매매와 저가매도에 대한 이유를 묻자 해당 부동산을 판 김○○는 “설명할 이유가 없고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분야의 한 전문변호사는 “해당 매매와 등기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부동산 지분을 팔면서 바로 매도자가 해당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서 언제든지 해당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특수 관계에 있는 지인 간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맺은 매매와 가등기라고 보여진다. 위장매매계약으로 의심되어 관계당국의 조사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만약 논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후보자는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위장매매에 의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혹은 또 있다. 원 소유주인 김○○은 2014년 3월 26일에 해당 부동산을 1억3천2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총 매도가격은 이보다 낮은 1억2천730만원이다. 4년이 지난 2018년에 7월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입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얘기다. 현재 시세가 1억6천부터 1억7천만원선에 거래되는 상황에 비춰볼 때 조합원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구역의 한 조합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와 후보자는 고교 선후배 사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조합장에 출마하기 위해 위장매매를 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매매 당일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실제 소유주가 김○○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10분의 1의 공유지분으로 조합장에 출마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 나머지 10분의 9를 위장으로 매입한 것이다”며 “이러한 후보자의 주장은 관계 당국의 조사로 어렵지 않게 그 진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커지고 있다. 입후보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거주기간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후보자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집의 이웃에 살았던 주민들은 전혀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각종 세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한 기록도 없고 임대차계약서도 없다. 조합장 출마를 위한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작성해 보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감나무1길 18-○○은 본인이 관리하는 지인소유의 부동산이며 △본인이 조합원권리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로 △2011년 4월 매매이전 이후 줄곧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부동산은 2011년 4월 유한회사인 ○○산업개발이 매매에 의해 취득했다.

조합원들은 위장매매와 임대차계약서 문제,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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