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살리고119 본부장 “아파트 화재·유독가스 완벽 차단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
김용주 살리고119 본부장 “아파트 화재·유독가스 완벽 차단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8.2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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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 외벽에 설치

사용공간 극대화로  분양성 'UP'

올해 5만가구 적용 목표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던 제천·밀양 화재가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면서 탈출형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아파트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는 외기노출형 대피시설‘살리고’가 아파트 현장에 속속 적용돼 건설업계 내 화재대피시설에 대한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귀사의 화재 대피시설인 ‘살리고’에 대해 소개한다면

=‘살리고’는 아파트 외벽(후면)에 설치되는 탈출형 피난·화재대피시설이다. 화재 발생 시 발코니에서 방화문을 열어, 외부에 설치된 살리고 본체 바닥면의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내려 소방장비에 의해 구조가 가능한 층까지 탈출, 또는 지상까지 안전하게 탈출하면 된다.

기존 아파트 화재대피시설로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발코니 하향식피난구방식 등이 있다. 대피공간방식의 경우 적치물 관리의 어려움과 화재발생 25분 후면 온도가 100도를 넘어서게 되고, 15층 이상은 소방사다리가 닿을 수 없어 구조가 어렵다.

판상형 아파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방식은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이를 창고로 사용해 실제 화재 발생시 쌓아놓은 짐 때문에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 역시 세대 내부에 설치되다보니 사생활 침해나 층간소음, 누수, 범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살리고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시설로 세대 내부와는 분리되고, 대피 시 이웃세대에 사생활 침해 없이 층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살리고를 통해 외부로 대피하면 즉각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도 차단할 수 있다.

더불어 살리고는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되고 캔틸레버(Cantilever) 방식으로 시공돼 건축물과 완전 일체화돼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부식과 변형의 여지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개발단계부터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그동안 기울인 노력들이 있다면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대다수가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와 유독가스 등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화재 발생시 몸을 숙여 연기 흡입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화재 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다.

살리고는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내구성이 좋은 화재대피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기존 대피시설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특히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해 시공되기 때문에 부식과 변형의 우려가 없고, 대피 용이성, 유지관리성 향상으로 지금까지의 그 어떤 화재대피시설보다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

▲ 살리고가 설치 중인 전북 익산의 오투그란데 현장

▲주요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현재 공주 월송지구 ‘흥화하브’(562가구), 대구 동구 등촌로 ‘동촌역 태왕아너스 르네상스’(453가구) 등에 설치가 완료됐다. 전남 순천시 조례동 ‘영무예다음’(310가구)과 제주 서귀포 ‘아트리움’(141가구), 대구 수성구 중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745가구), 대구 동구 신암동 ‘우방아이유쉘’(570가구) 등에 시공을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한남3구역(5천700여가구) △제기4구역(930여가구) △고척4구역(947가구)에서 살리고가 반영된 설계가 건축심의를 통과해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살리고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돼 건축법 상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분양가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존 대피공간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더불어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만큼 대피공간과 완강기 등의 설치가 면제돼 발코니 확장을 최대화할 수 있어 확장시 실사용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포스코 디자인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디자인을 고급화했다. 무엇보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안전성이 높은 아파트라는 상징이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계획은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내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3만6천여가구에 설치가 확정된 상태이며 올해 안에 5만여가구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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